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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조정 적발시 시드머니까지 몰수한다
5·18 처우개선법 포함 98건 본회의 통과…김부겸 첫 참석 "국회 존중하고 협조"
2021-05-21 12:15:07 2021-05-21 12:15:0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뿐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된다. 또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급여도 지원 가능해진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98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일반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신용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교체 안건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국무총리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김부겸 총리는 "차질 없는 백신 수급과 접종, 방역에 따른 피해보상, 부동산 문제 해결,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제고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모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국회를 존중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모든 정책엔 국민적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당·야당에 성실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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