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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 해고 적법’”
2021-05-20 17:28:15 2021-05-20 17:28:1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MBC 전임 경영진에게 넘겨 해고된 전 MBC 카메라 기자 A씨가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MBC가 A씨를 해고한 조치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MBC 카메라기자 A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보고한 행위는 상호 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MBC의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료기자 성향을 4등급으로 분류한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2018년 5월 해고됐다.
 
MBC 인사위원회는 A씨의 해고 사유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한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 노동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A씨는 MBC 해고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MBC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3가지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을 보고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2건의 징계 사유의 경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문건을 작성해 복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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