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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욱일기, 정치적 선전 아냐" 주장
민주당 '역사왜곡방지법' 발의 질문에 답변
2021-05-18 14:36:13 2021-05-18 14:36:1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욱일기’의 게시가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에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의원이 욱일기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 움직임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토 장관은 "욱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의장이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떠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를 향해 그런 욱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차의 기회에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욱일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것은 물론 패전 후인 1954년 육상자위대기, 해상 자위대의 자위함기 등에 활용됐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사용된 전범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욱일기는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욱일기는 지금도 일본 극우 단체의 혐한 시위 등에 등장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도심에 욱일기와 비슷한 깃발들이 내걸렸다가 “욱일기와 비슷하다”는 주민들의 거센 비판에 철거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욱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의장이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떠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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