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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없애야"
'5·18' 희생자 홍금숙양 언급…"시간 지났다고 국가범죄 책임 면제해선 안 돼"
2021-05-18 09:42:04 2021-05-18 09:54:0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 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 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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