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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담대 LTV 70% 규제' 17일부터 전금융권 적용
기존 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은 미적용
2021-05-17 08:34:46 2021-05-17 08:34:4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17일부터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그간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행정지도로 관리해온 비주택 LTV 70% 한도 규제를 이날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예외 대상은 전날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의 경우다. 
 
특히 적용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전날까지 이뤄졌다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규제가 적용된다.
 
그간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의 경우에는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상호금융권에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서만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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