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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다음달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지자체, 과태료 부과 가능
2021-05-12 11:42:49 2021-05-12 11:42:4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나들이 인파가 몰리고 있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강공원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에 적용할 것인지 등 환경본부-푸른도시국-시민건강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바 있다.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은 제외된 바 있다.
 
박 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전에 음주 폐해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면서 "다만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금주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휴일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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