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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안심 근로환경 구축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갑질 방지책 마련
2021-05-12 08:48:55 2021-05-12 08:48:55
대전둔산3단지 주거 행복지원센터.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다. 지난해 이름 공모를 받아 이처럼 정했고, 노후 사무공간 리모델링도 진행했다.
 
근로자 보호 대책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LH는 먼저 경남 진주시 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민원인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며 주택관리업체는 이를 이유 삼아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처분 내려선 안된다. 
 
LH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갖춘다. 관리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고, 주기적인 단지관리 평가를 거쳐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또 LH 자체 전문 감사위원을 투입해 단지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등 관리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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