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거짓·과장 광고 오피스텔…"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거짓·과장 광고로 분양받았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목적 분양 안 돼
2021-05-11 14:57:45 2021-05-11 15:03:28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거짓·과장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 등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또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게 되면서 분양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 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을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 단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수분양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고,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분양 광고 현수막.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