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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 시민 1618명 집단소송
2021-05-11 12:56:40 2021-05-11 12:56:4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원)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집해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다만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1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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