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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리 직원도 관련법상 자격과 절차 지켰다”
임직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로 수억원 차익 의혹에 해명
2021-05-10 09:43:17 2021-05-10 09:43: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 48명이 내부 정보를 토대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계약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는 관련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한 것이라고 10일 해명했다.
 
이날 LH는 “우리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과 절차를 준수했다”라며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임직원이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와 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고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제한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취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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