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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현직 경찰, 인권위 진정
2021-05-08 15:32:21 2021-05-08 15:32:21
[뉴스토마토 고정삼 기자]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서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철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중에는 설령 가능성이 작아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경사는 인권위 진정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AZ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로 예정했다가 최근 4월 말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들은 안정성 논란이 인 AZ를 미리, 강제로 접종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 참여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 이날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고정삼 기자 kjs514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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