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TOP2 밸런스펀드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해 받은 자문료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청탁비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월 100~4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 역시 인정했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7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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