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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가정의 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21-05-07 10:37:11 2021-05-07 10:37:1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연도별 계약내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단위:건, %)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털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 순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털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털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36.3%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구매 및 계약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고,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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