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법원이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며 실질적 정의를 찾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재판부는 '2015 한일합의를 피고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합의 발표 직후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일본 국회에서도 상처를 치유하려는 조치라고 했다"고 했다. 또 "화해치유재단 재원은 인도적 지원금”이라며 “원고(피해자)들은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라는 게 재판 청구 취지"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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