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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사실 공표’ 최강욱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2021-05-04 16:42:02 2021-05-04 16:42:0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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