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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8곳, 의대 진학하는 학생 제재 결정
대입시 학생부 일부 공란 처리…교육비·장학금 환수하고 시설 이용 제한
2021-04-29 17:00:01 2021-04-29 17:00:0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영재학교들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8곳은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8곳은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다.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입학 전형 때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학점 대신 석차등급을 제공하고,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 운영되는 교육과정 사항을 미기재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 항목을 공란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대입 이외에 불이익도 준다. 일반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재학생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해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열린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진학을 위한 설명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들어차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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