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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1심에 불복 항소
2021-04-26 14:13:56 2021-04-26 14:13:5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와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 등으로 선고받은 1심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전일 22일 재판부는 “사기 범행과 그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도 연쇄적이었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력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다. 이후에도 외제차량 횡령 등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전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낸시랭은 전씨와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및 사기혐의로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진진(전준주).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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