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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갈아타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보험료·보장소멸·예정이율 꼼꼼히 살펴야
2021-04-21 12:00:00 2021-04-21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가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준다고 하더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후회하면서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해지한 보험에는 제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서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 리모델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면서 감독당국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종신보험 리모델링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뉘며, 금융 소비자가 쉽게 당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내려진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사망보험금 1000만원 증액을 위해 4000만원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000만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하면서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보다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게 낫다.
 
더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이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다. 목돈(급전 등)이 필요하다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만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통합종신보험, 한시적상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통한 판매사 권유는 판매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 소비자는 종신보험 리모델링 시 보험료, 보장소멸, 예정이율 등을 꼼꼼히 살펴봐아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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