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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1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2021-04-14 15:30:11 2021-04-14 15:30:11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임원,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까지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내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 주재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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