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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니콘기업 국내 유치, 규제 완화가 관건
2021-04-02 06:00:00 2021-04-02 06:00:00
증권부 백아란 기자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추진,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
 
지난 2월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평가다. 홍 부총리는 국내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치켜세웠지만, 그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 상장을 택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벤처업계에서는 뉴욕 등 해외시장이 국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장 문턱이 낮은 데다 자본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공개(IPO)보다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매력이 더 높다고 평가한다.
 
실제 쿠팡은 지난달 11일 뉴욕증시 상장 첫날 시가총액 891억달러(약 100조원)를 기록하며 주가매출비율(PSR)의 5.4배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5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배가량 더 높다.
 
미국 상장 요건 역시 까다롭지 않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미래성장성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수익성, 매출, 현금흐름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 사업이익과 매출, 자기자본 등을 평가하는 '경영 성과 및 시장평가'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국행을 택하는 유니콘 기업이 늘면서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도 재조명 받고 있다. 실제로 쿠팡이 한국을 떠나 뉴욕증시를 결정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유한 지분율 이상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일부 주식에 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상장을 방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특혜를 준다는 측면만 고수하면서 유니콘들을 놓치게 된 것이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1조원 단독 요건 신설,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 특례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거론하며 유니콘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매력 있는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이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면서 국내 유수기업들의 해외 직상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현재 한국 증시 상장 매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마켓컬리를 비롯해 야놀자, 두나무 등 유니콘 기업 다수가 해외 직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을 해외에 뺏기기 전에 상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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