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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작업중지권·거부권 전면 보장
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 운영…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활성화
2021-03-08 15:18:27 2021-03-08 15:23:2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건설업계가 안전사고 예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위험한 작업 요구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위험 작업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간 건설업계의 안전사고에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이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8일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포스코건설의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익명 제보가 가능하고 실명 신고 때에도 제보자 신상을 보호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의 한 공사현장에 걸린 안전신문고 안내 현수막. 사진/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는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여러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안전 문제 전반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위험작업 거부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 상황이 발생해 작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권리다. 협력사는 물론 현장의 전 근로자 누구나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불이익 역시 없다는 게 포스코건설 설명이다. 
 
삼성물산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속도를 냈다. 삼성물산은 국내외 건설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서 열린 작업중지권 선포식에 근로자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삼성물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라 협력사 손실 발생 시 이를 공사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사 손실을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회사는 또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안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그간 업계 안전사고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에는 우무현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권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건설업계의 안전 조치 강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 안전문제를 놓고 관련법 정비 등 제도적인 변화와 사회적 요구가 있다”라며 “이에 따른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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