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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년 간 삼포 브랜드 국내 영업권 갖는다
정푸드코리아, ‘삼포’ 제품 독점공급 업무 협약 체결…B2C 진출 모색
2021-03-05 17:19:02 2021-03-05 17:19:02
5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대상빌딩에서 (왼쪽부터) 이강덕 대상 영업본부장과 정보헌 정푸드코리아 회장이 브랜드 제품 독점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대상이 삼포 골뱅이 등 삼포 브랜드 전 제품의 영업권을 갖게 됐다.
 
대상은 정푸드코리아와 삼포골뱅이, 삼포황도 등 삼포 브랜드 제품 16종에 대한 국내 독점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3년간 대상이 삼포 브랜드 전 제품의 영업권을 갖는다.
 
이날 대상과 정푸드코리아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대상빌딩에서 이강덕 대상 영업본부장과 정보헌 정푸드코리아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향후 3년간 국내 영업권 독점과 신제품 공동 개발 등에 합의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정푸드코리아는 2018년 30년의 통조림 제조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삼포식품을 인수하고 삼포골뱅이와 삼포황도 등 대표 제품을 비롯해 꽁치, 고등어, 번데기, 백도, 깐포도, 애플망고 등 다양한 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상은 삼포 브랜드 전 제품의 국내 영업을 책임지는 한편 향후 캔류 신제품에 대한 공동 개발을 진행해 B2C 시장과 급식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통조림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정푸드코리아와 국내외 탄탄한 영업채널을 보유한 대상의 만남은 국내 통조림 제품 유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B2B 중심의 삼포 브랜드 제품 유통을 향후 B2C 시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신제품 공동 개발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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