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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이 '부모찬스' 186억 재산…국세청, '영앤리치' 탈세 정조준
국세청, 젋은부유층 61명 세무조사 겨냥
불법 대부업자·유사투자자문 23명도 포함
본인뿐 아니라 가족 자금흐름 모두'전방위'
2021-02-17 14:44:45 2021-02-17 14:44:4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 중인 A대표(30대 초반)는 거짓세금계산서로 소득을 탈루하다 덜미를 잡혔다. A대표는 최근 회사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등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왔다. 친인척 명의로는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소득을 탈루하면서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샀고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했다. 법인비용도 변칙 처리해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 등의 호화·사치생활을 해왔다.
 
과세당국이 사주일가의 편법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린 젊은 부유층인 일명 ‘영앤리치(Young&Rich)’에 대한 칼날을 조준한다. 특히 탈세혐의자인 본인 외에도 가족의 자금 흐름 등 재산형성 과정과 생활·소비 행태, 사주 일가의 관련 기업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어 변칙적 재산을 증식한 탈세자 총 6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와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23명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인 20∼30대 영앤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다. 주요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이다. 
 
주택 거래·보유세 강화로 레지던스와 꼬마빌딩에 자산가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본인 외에도 부모 등 가족의 자금 흐름을 모두 살핀다. 재산형성 과정과 생활·소비 행태, 사주 일가의 관련 기업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시스(NTIS)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젋은 부유층인 일명 '영앤리치(Young&Rich)' 61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5만원권 8100장 모습. 사진/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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