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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촉구
국무총리실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촉구 문서 전달
2021-01-28 16:50:32 2021-01-28 16:50:32
 
건설공제조합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사진/건설공제조합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실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가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고 있다며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박덕흠 사태를 부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및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 이사장제를 담은 건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제조합의 운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것인데도 건설협회는 공제조합의 경영혁신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양자 간 균형감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이에 동조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사들이 고객이자 주주 형태를 띠는 구조이나, 이해관계인의 경영개입 우려가 커 다른 어떤 기관보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박덕흠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정부패 척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부 운영진이 아니라 건설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한 모든 조합원”이라며 “이익단체의 운영진은 모든 건설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을 배제하하고 독립된 운영을 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이자 이번 건산법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금융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임을 헤아려 달라”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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