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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숨기면 손배소 5배…과징금도 '매출액의 3%' 상향
내달 5일부터 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늑장 리콜 과징금 부과액 매출액 1%→3% 상향
화재사고 반복 발생…결함차량 운행 제한 가동
2021-01-26 15:55:39 2021-01-26 15:55:3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달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숨기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제작사 결함의 은폐·축소에 대한 처벌도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은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액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리콜 불이행 때에는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함 차량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긴 자동차 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나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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