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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투자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1심서 무죄
남부지법 "피고인 취득 정보가 정확성·객관성 갖췄다 보기 어려워"
2021-01-22 20:47:20 2021-01-22 20:47:2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거두고 투자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후보자가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원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겐 무죄가, 김모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2149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5년 4월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던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를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로부터 전달받고 주식을 팔아 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5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점은 이 전 후보자와 내츄럴엔도텍의 관계로, 이 회사는 이 전 후보자가 일한 법무법인의 사건 의뢰인이기도 했다.

이 전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으나 적격성 시비가 일면서 후보자 지명 한달 만에 사퇴했다.
 
2017년 8월28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유정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미공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 전 후보자 등 변호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년 3월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해 변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후보자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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