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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 21일 새벽 최종 합의…택배노조 "총파업 철회"
과로사 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서 극적 타결
2021-01-21 08:32:27 2021-01-21 08:32:27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을 놓고 21일 새벽 택배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택배노조의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21일 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택배 분류 업무의 책임을 놓고 의견이 갈렸던 택배노사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택배 노사의 협상 타결에 따라 택배 노조는 27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이날 택배 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택배 노사는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최종 동의했다. 합의안에는 택배 노조가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던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시, 택배기사의 주 노동시간 60시간 제한, 야간노동 제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택배 노사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합의 불발 시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노조는 20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택배 노사가 대책안을 놓고 최종 합의하면서 노조는 27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한다. 정부와 택배 노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또한 택배 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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