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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e-트론' 저온환경 주행거리 오류…"다시 제출"
국내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달라…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조사"
2021-01-19 17:08:37 2021-01-19 17:08:37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아우디 첫 전기차 'e-트론'의 환경부 인증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를 발견해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아우디는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e-트론 55 콰트로 모델의 저온 환경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사진/아우디
 
아우디 관계자는 "저온 환경 주행거리가 미국 기준으로 측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한국 규정에 따라 시험한 자료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상태"라며 "환경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온 주행거리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활용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반면 미국은 성에 제거 기능만 작동하고 주행해 시험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모델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23℃)에서 307㎞, 저온(-7℃)에서 306㎞다. 상온과 저온 사이 주행거리 차이 30~80㎞ 수준인 다른 전기차와 달리 1㎞ 차이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 차량 주행 시험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e-트론의 경우 보조금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수입 물량을 완판해 실제 보조금을 받진 않았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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