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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한국형 레몬법', 렌터카 사각지대 손보나
차 결함에도 교환·환불 불가 실정…"법인차 증가에 개정 목소리"
2021-01-15 04:25:16 2021-01-15 04:25:1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첫날부터 차량 결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한국형 레몬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형 레몬법의 사각지대였던 장기 렌터카, 리스차 등 사업용 차량이 레몬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레몬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첫날부터 차량 결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한국형 레몬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태영호 의원은 "법인명의 리스차나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차 장기렌터카 고객들이 레몬법상 교환과 환불 신청자격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 대상에 법인 리스차량, 장기렌트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레몬법상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동차 소유주인 개인 소비자로 국한돼 있다. 사업용 목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하는 리스나 장기 렌터카는 개인 소비자가 실제 운전을 함에도 자동차 소유주는 법인이다. 비사업용 자동차가 원칙인 레몬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문제는 리스나 장기렌터카 등 법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차를 이용한 첫날부터 차의 반복되는 결함이나 고장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레몬법 대상에 제외돼 있어 아무리 신차여도 수리 기간 동안 대차 지원만 받을 수 있다. 결함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소비자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인 장기 렌터카 회사나 리스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렌터카는 제조사에서 차를 구매해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며, 리스 역시 금융캐피털 소유가 되는데 자회사인 금융캐피털사가 모기업인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레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차 150만대 중 법인·사업자 소유는 39만6239대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로 5년 전과 비교해 4.2%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 제도를 흉내만 내다보니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시행한 지 2년 만에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이번 법인 차량 적용 확대 법 개정을 시작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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