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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는 한계"…정치권, 자영업자 지원책 '봇물'
영업제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손실보상·임대료 지원 등 법안 발의 잇달아
2021-01-12 15:42:37 2021-01-12 15:42:3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정치권에서 손실 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각종 지원책들이 법안 형식으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한 법안부터, 집합금지 조치 기한에 한해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이자 면제를 실시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장돼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고,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각급 금융기관이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의 경우에는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영업 금지, 혹은 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해 실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손실인 만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방역지침에 따라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영업자모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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