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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 20층 고층 빌딩?…서울시교육청 청원 올라와
용도변경으로 용적률 850% 상향…공공 임대주택 과도한 혜택 논란
2021-01-08 14:26:55 2021-01-08 14:26:55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서초초 스쿨존(학교정화지역) 내 특혜시비가 불거진 민간청년임대 주택 관련 철저한 교육환경평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서초초등학교 스쿨존 내 들어설 공공지원 민간청년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이 같은 시민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지하 5층 지상 20층 이상의 건물이 서초초등학교에서 불과 40m 떨어진 토지에 설립될 예정”이라며 “시행사는 기존 제3종 주거지를 850% 종상향 신청한 상태이며, 21층 이상인 경우에만 교육환경평가를 받는다는 법령을 악용해 교육환경평가를 피하는 꼼수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상습침수지역에 속한 이 지역의 모든 건물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하 2층까지만 건물을 짓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동 신축건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건물공사가 시작되면 6m의 좁은 도로가 공사기계로 완전히 점령되어 주변 단지 학생들의 통행 안전권이 심히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사가 끝난 후에는 300세대의 과도한 차량 유입으로 아이들의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 임대주택에는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가 초등학교와 인접한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원인은 이 지역이 스쿨존이라는 점에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용도지역 종상향 등 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올라온 청원 내용. 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쳐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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