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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교권 향상 합의
퇴근 후 업무지시 없도록…유치원 교사 업무부담 감경 시도
2020-12-29 14:19:49 2020-12-29 14:19:4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후 처음으로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사가 퇴근하고도 학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거나 수업에 전념하도록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등 교권을 향상하는 내용이 상당하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29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282개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4개월 만이다.
 
협약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 및 정규직 교사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교원의 업무를 정상화하는 내용이 있다. 교무업무 관련 공문서는 교감을 포함한 교육지원팀에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등하교 교통 지도는 학부모 대산 지자체 등의 지원 인력을 활용토록 한다.
 
청소년단체를 교사의 자율성에 반해 조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먹는물 및 공기질과 영어 원어민 교사 관리 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 유치원 교사가 수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전임 교사가 담당한 청소년단체를 후임이 떠안지 않게 할 것"이라며 "먹는물과 공기질 관리는 각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규모가 작아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인력 지원보다는 수업 외 업무량을 줄이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메일 등을 통한 보고요구 지양, 근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규정 제정 지도, 교원학습공동체 예산 지원 권장,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 고교 교육과정 포함, 특성화고 학생에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성평등 문화 조성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29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282개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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