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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편…식당·카페 업종 포함
2.5단계 격상시 이·미용업, 상점도 지원
1·2차 프로그램 이어 중복 지원 가능
2020-12-07 12:00:00 2020-12-07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식당, 카페가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이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해졌다. 1차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2차 프로그램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오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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