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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민간 대북지원 제재 완화…"안정적 사업 기대"(종합)
코로나19·자연재해 시 제재 면제 신속 처리 요청 가능해져
면제 승인 시 유효기간 6개월→9개월 연장·물품 반입 횟수 1회→3회로 늘려
2020-12-01 16:21:05 2020-12-01 16:40:4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코로나19나 자연재해 등 긴급한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 신속 승인 요청이 가능해지고, 면제 승인 시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단체들의 그간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지원 제재 가이드라인 개편을 결정했다. 
 
우선 지원 기관들이 코로나19 등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 대응 등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안보리에 신속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면제 승인 유효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단체들이 협력사업 목적을 충족하는 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입증하면 그 이상의 시간까지도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유효기간 내 승인받은 물자를 한번에 다 운송해야 했던 제한도 완화해 3번에 걸쳐 나눠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면제를 신청할 때는 유엔 산하 일부 북한 상주기관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18개월동안 2번 이상 제재를 면제받은 단체는 제재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민간단체가 제재를 면제 받은 9개 사업 중 4건은 이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5건도 내년 초 기간이 만료해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존 적용하던 6개월의 유효기간은 짧다는 지적이 나오던 터다. 이에 유효기간 연장으로 사업 성격에 맞는 충분한 기간 설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하고 구호활동을 해온 여러 단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된 것"이라며 "수해, 코로나처럼 새로운 사항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해준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로 설립됐다. 이번에 개정된 인도적 지원 제재 가이드라인은 2018년 8월 미국의 제안으로 채택했으며, 이번 개정안 승인도 미국 측 제안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 확산과 지난여름 발생한 수해 피해, 국제사회의 제재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개성시 수해 복구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8월24일 보도 갈무리)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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