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CP)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다. 오는 10일부터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도 망 안전성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 대상 및 세부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네이버·넷플릭스·카카오·페이스북 5개 사업자가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변동될 계획이다.
시행령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는 △이용환경(단말·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는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 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휴·폐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정지·해지 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이다.
서비스 장애·중단 등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과 사물인터넷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인가제를 폐지하면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보신고제에 따라 신고 접수 15일 이내로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세부 사항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는 지난해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oT 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3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허들이 낮아졌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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