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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부부 “MBC 아동학대 보도, 악의적 편집 유감”
2020-11-26 12:05:52 2020-11-26 12:05:5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키즈 크리에이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글부부가 MBC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는 매운 김치 먹방, 울 때까지 몰카? 선 넘는 아동 유튜브라는 제목의 보도가 방송됐다. 해당 보도에는 아동 유튜브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학대성 영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비글부부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용했다.
 
방송 이후 비글부부 측은 25SNS를 통해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비글부부는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아동 학대와 전혀 상관 없는 저희 영상을 쓴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 몰카라고 보도되었는데 몰카가 아닌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보는 라이브 방송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가도 다시 촬영하기 위해 아이를 끌고 왔다고 했는데 아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만지려는 아이를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아이는 다시 돌아와서도 영상이 끝날 때까지 웃으며 저희와 장난 친다고 반박을 했다.
 
비글부부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을 촬영할 만큼 건강한 육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동학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했다. 끝으로 비글부부는 MBC 측에 영상 삭제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는 등 아동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사생활이 아이의 동의 없이 공개되고 놀이와 노동의 불명확한 경계 속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하는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자율 지침인 만큼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의 모습을 취미로 찍어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많기 대문에 규제의 한계가 있다. 이처럼 키즈 유튜브의 경우 논쟁이 될 소지가 많은 만큼 MBC의 보도와 비글부부의 정정보도 요구 역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비글부부와 그의 자녀 입장에서는 아동 학대가 아닐 수 있지만 편집된 영상만을 보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아동 학대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촬영을 진행하는 분위기, 카메라 밖의 상황이 편집된 영상만으로 모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해당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는지 일 것이다.
 
비글부부. 사진/MBC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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