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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방역수칙 위반하면 엄정대응"
2020-11-23 17:13:45 2020-11-23 17:13: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집회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가 마련한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11월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앞서 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2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노총은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가 이날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청장은 또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앞서 두번 이상 신고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팀에서 이후 사건도 병합하도록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청 여청과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심사관을 비롯한 수사지휘라인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한번 더 체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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