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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식 주식거래 유도" 유사투자자문 주의보
종목 추천하고 시세조종…고령투자자 피해 88% 차지
2020-11-22 12:00:00 2020-11-22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투자설명회나 다단계식으로 주식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됐다며 주의를 요했다.
 
대표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사례다.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 해당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뒤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직원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을 담당하도록 해 조직적인 주가 부양도 도모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대표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회원들의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 이들을 상대로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과 기술력에 관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했다.
 
피해는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와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87.6%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 추천에만 의존하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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