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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종합)
2020-10-29 14:53:06 2020-10-29 14:53: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념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선고된 사형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사항인 심신미약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해 4월25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작년 4월 17일 새벽 0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약 3㎞나 떨어진 진주시 대현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해 보관 중이던 기름통에 담은 후 한시간쯤 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같은 동 주민들이 깊이 잠든 시간에 불을 질렀다. 안인득은 이후 이를 피해 아파트에서 빠져 나오는 주민들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배심원 9명 중 8대 1 의견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들 중 7명이 안인득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11냔 1∼10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2016년 7월경까지 외래진료를 받다가 더 이상 외래진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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