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29 11:32:38 ㅣ 2020-10-29 11:32: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념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임금교섭 난항에 권고사직…찬바람 부는 엔씨의 봄 "쿠팡 사칭 스팸 주의하세요" 검찰, '8억원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삼성E&A, 1분기 영업익 2094억…전년비 7.1% 하락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