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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500억원 규모 ELS 공모
2020-10-27 16:28:25 2020-10-27 16:28:2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하이투자증권은 총 50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3종 모두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구성됐다. 우선 HI ELS 2312호는 코스피(KOSPI)200·홍콩항셍지수(HSI)·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4.40%(연 4.8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2313호는 코스피200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2.00%(연 4.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거나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3% 미만(리자드 조건 2)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4.00%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받고 상환된다.
 
만약 리자드와 만기까지 자동조기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밖에 HI ELS 2314호는 니케이(NIKKEI)225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6.00%(연 2.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아울러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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