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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지국제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2020-10-20 17:04:44 2020-10-20 17:04:4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개설허가가 늦어져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지만 개설허가 이후 아무런 개원 준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녹지제주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총 투자금액 778억원을 100% 조달하는 형태의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하자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맞서 병원 측이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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