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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소급법 적용 신용융자금리 인하
이자율 산정 '체차법→소급법' 변경…15일 경과시 이자부담 늘수도
2020-10-20 06:00:00 2020-10-20 07:51:3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가운데 금리 인하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꼼수 인하' 사례가 나오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내달부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이자율 산정방식이 기존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바뀌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기존보다 이자비용이 더 높아진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오는 11월9일부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을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변경한다. 
 
체차법은 신용 매수일부터 상환일까지 보유기간의 이자율을 일정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이고, 소급법은 매수부터 상환일까지 전체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통상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기간은 △1~7일 △7~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90일 초과 단계로 나뉘는데, 체차법은 구간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 합산하는 이자계산 방식이고, 소급법은 전체 기간에 대한 '최종이자율'을 일괄 적용한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구간별 절대 이자율을 0.2%p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추고, 이자율 산정방식을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바꾼다.
 
자료/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다만 구간마다 절대적 이자율은 낮아졌지만 이자율 산정에 소급법을 적용하면서 15일 이상의 신용거래부터는 총이자 비용이 오히려 높아진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1~7일의 초단기 신용융자는 소급법을 적용해도 5.9%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15일 이상의 신용거래를 할 경우에는 같은 이자율이라도 방식에 따라 이자비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주식을 신용매수해 15일 후 매도상환한다고 가정할 시, 체차법을 적용하면 1~7일까지는 5.9% 적용, 8~15일까지는 6.9%를 적용해 합산하면 이자비용은 약 2643원이다. 동일한 가정에서 소급법으로 계산하면 15일 전체에 6.9%의 이자율을 적용해 2935원이 된다. 1~14일까지는 체차법 방식의 이자비용이 더 높지만, 15일부터는 소급법 방식의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회사측은 초단기, 초장기의 경우는 소급법 계산의 비용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융자금 1000만원, 융자기간 50일 가정 시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 비교. 자료/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메리츠증권은 신용거래약관 개정 내용에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으로 적용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이라고 안내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의 선택인 만큼 약관에 나온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출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들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하를 검토중인 분위기에서 오히려 절대 이자율 수치는 낮추고 비용은 높아지는 산정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1~7일 정도의 초단기 신용은 이자율 적용구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체차법과 소급법의 큰 차이가 없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에게는 체차법 방식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에 소급법을 적용중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계산법을 소급법으로 바꾸면서 절대 금리를 인하했고, 구간에 따라 체차법보다 이자비용이 낮은 구간도 있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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