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사전청약' 없앤다…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공공 사전청약 시행 중단…바로 본청약
사전청약 당첨자, 주거계획 차질 없이 지원
본청약 6개월 지연되면 계약금 비율 조정
2024-05-14 07:32:31 2024-05-14 07:44:46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본청약 문제가 지적되자, 공공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키로 한겁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미뤄지는 한계가 지속돼 왔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군포 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전청약 시행 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일찍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가운데서는 남양주 왕숙2 A1·A3, 과천 주암 C1·C2, 하남 교산 A2 등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는데, 이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알릴 예정입니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 안내를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엔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전세 임대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갑니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와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공공 사전 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창경 정책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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