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융위, 착오송금 구제법 재추진
입력 : 2020-05-21 오후 3:20:3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와 여당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를 앞둔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착오송금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착오송금 구제법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여당의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자에게 직접 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예보의 요청에도 돈이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된다. 전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문턱에 걸린 건 야당의 반대 탓이다. 국회가 추진하던 착오송금 구제 방안은 예보가 착오송금자에게 피해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다시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는 내용이었다. 피해금액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이 불가피했다. 이에 야당은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와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반대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금융회사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한다. 예보가 소비자를 대신해 착오송금한 돈을 받아낸 뒤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예보가 자산회수 관련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40만3953건, 액수는 95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핀테크, 오픈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