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수 제한 없다"…당국, 수요조사·예비 컨설팅 실시
입력 : 2020-05-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8월5일부터 새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의 허가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 당국은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산업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한다. 허가 심사시 주요 고려 요소로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허가 가부와 무관하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6월 허가 설명회 및 6~7월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산업 측면에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8월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의 허가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