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토스뱅크가 최근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예비인가됐지만, '혁신·포용금융'이란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앞선다. '금융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서다. 국회가 혁신금융을 가로막는다는 업계의 원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제3인터넷은행이 (예비)인가됐지만 활용할 데이터가 없어 포용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라며 "데이터 3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16일 토스뱅크를 제3인터넷은행으로 예비인가했다. 통상 예비인가를 마치면 본인가도 무난히 통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가된 것과 다름없다. 토스뱅크는 사업계획에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신용자와 소상공인에 걸맞는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게 것이 골자다. 젊은층에게 밀레니엄 세대에 걸맞는 금융상품을 제시한다고도 밝혔다.
혁신·포용금융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금융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금융기관별로 쪼개져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3법 통과가 필수다. 데이터 3법은 개인 신상·신용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상업적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을 위해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는 벌써 1년여가 지났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에 의해 가로막혀 표류 중이다. 최근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적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당장 부담을 떠안는 건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계류로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향후 확장성 등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활용은)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모든 핀테크 사업자들이 갖는 공통된 어려움"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컨소시엄 주주사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정보이니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하는 건 맞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져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장 기회가 지지부진되는 건 아쉽다"면서 "법안에 막혔더라도 지금 우려되는 보안 부분의 영역들을 키워가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신병남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