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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 개정안 막혔는데…무리한 혁신서비스 추진
신용정보법 등 법 통과 전제로 정책 추진…은행·카드"명확한 법근거 없어"
입력 : 2019-05-01 오후 1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최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정착, 카드사의 자영업자 신용평가 겸업 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해 각종 규제 철폐에 나섰지만, 혁신금융법 처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만 믿고 신사업을 추진했다가 차후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혁신금융법'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 통과를 전제로 한 사전작업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보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단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주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40여곳이 참여한다.
 
데이터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과 정부와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다. 오픈 API는 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사용해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당국은 다음달부터 표준API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그러나 워킹그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은행권에서는 금융그룹내 계열사간의 고객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 개정 전의 본격적인 사전작업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은행권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금융업권간 또는 핀테크 기업과의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막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사업과 신용조회업 겸업을 제시한 바 있다. 카드사의 먹거리를 가맹점 수수료에서 찾지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신사업에서 찾으라는 의미에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인 금융정보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빅데이터 컨설팅이나 마이데이터 산업은 일부 대형 카드사들이 시범적인 운영에 들어간 상태"라면서도 "본업인 결제 사업을 대체할 만한 분야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만들어질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구이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전부터 사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부가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나 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양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유독 금융위만 신용정보법 개정을 전제해 새로운 규제감독권 신설할 욕심을 부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위는 업무계획에서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8개를 정한 바 있다. '금융 8법'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법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때문에 야당이나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10명의 의원 중 모두 여당 의원인 법안이라 국회 파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최진영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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