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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답변 기간 '코앞'…스타트업 "빠른 답변 절실"
과기정통부, 50여개 부처와 안건 공유…투자자, 부처 답변 요구해
입력 : 2019-02-15 오전 11:38:2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중 신속처리 과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속처리는 기업이 준비 중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법에 저촉되는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정부가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30일이 지나도 답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업은 신청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날인 지난 1월17일 신청받은 신속처리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과 애플리케이션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더트라이브) 등 두 건이다.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지난 1월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승익 브이리스 브이알(VRisVR) 대표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신청받은 신속처리 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50여개의 부처에게 확인 요청을 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이다 보니 과기정통부가 해당 과제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처와 연관이 있는지 확정짓기 어려워 주요 부처와 청 단위까지 신속처리 과제 안건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들은 신속처리 과제가 자신들과 연관된 규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본 후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들은 과제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직접 연락해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신속처리를 신청한 두 기업들에게 오는 18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두 건의 신속처리 과제에 대해 1월18일 각 부처들에게 공유됐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들은 부처의 빠른 회신을 바라고 있다. 신속처리 검토를 통해 관련 규제가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제가 있거나 모호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지만 혹시 관련 규제가 있을까 싶어 부처의 확인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답변을 준다면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각각 지난 14일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질환자 관리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시허가 결정을 내렸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를 내리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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