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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카드사, 소액 해외송금 업무 허용
정부, 외환 규제 완화…핀테크 송금한도 2만달러→3만달러 상향
입력 : 2018-09-27 오후 3:44:2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의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에게 허용된 해외 송금 한도 역시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한다. 정부는 그 동안 금융기관 간, 금융·비금융사 간 경쟁 기반이 미흡해 은행이 독점했던 외환서비스를 개방, 외환분야의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외환분야의 칸막이를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증권·카드사 등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소액 해외송급 업무가 가능해진다. 기존 소액해외송급업자 및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주현준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해외 송금 시장 내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서비스 다양화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QR코드 등을 활용한 해외결제, 현금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 등 새로운 형태의 외환서비스가 창출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같은 조치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귀국 길에 불필요하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외화 동전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 카드 포인트로 환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온라인 환전 중개,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 등 혁신적인 외환서비스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외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사후보고 의무를 완화했다. 앞으로 100만달러 초과~200만달러 이하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기존에 제출하던 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는 제외하고 투자현황표만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50만달러 초과~100만달러 이하 투자 기업은 투자현황표 제출까지 면제 받는다.   
 
주 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기업 활동 지원 등으로 외환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경쟁을 통한 혁신적 외환서비스 창출로 관련 일자리 증가도 기대된다"며 "정부는 시행령 고시개정,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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